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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질문

친근한 부채마 프로필
친근한 부채마
·조회 150

손님이 주문을 전화로 하셔놓고 잘못 주문하셨다고 찾으러 오지 않으시면 음식은 처리하지 못하고 제 손해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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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소위 노쇼 사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 주문으로 인한 경우 배달 앱 등에서는 선결제를 받으므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로 인한 착오주문으로 판매자가 재료를 소진하였고,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도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