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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과 계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권리금을 받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서, 소송까지 가야하나 하던 찰나에 A부동산에서 건물주를 설득하여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되던 찰나 A임차인이 계약을 안한다고 하여 파기되었습니다.
새로운 B부동산과 새로운 B임차인이 나타나 그쪽으로 계약을 진행 중 이였는데 건물주인이 A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왜 지급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A부동산을 낀채로 B부동산과 중개수수료를 나눠 갖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A부동산이 집주인을 설득 했다해도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A부동산이 무슨 권리로 B부동산과의 중개수수료를 나누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화 녹음을 하였지만, 자신(A부동산)이 현 진행 중인 계약에 고춧가루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상태입니다.
질문1. 부동산 계약 사례 중 계약이 파기 되었지만, 중개수수료를 2개의 부동산에 주게 된 사례가 있나요?
질문2. 만약 계약을 진행하다가 전 부동산이 개입하여 계약에 물을 먹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조치 이외에도 구청에 신고 할 수도 있을까요?
덧붙혀서 통화녹음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질문3. 법적 조치를 했을 때 기본 소송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A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진행 중 A부동산에서 건물주를 설득하여 계약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A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여 파기되었고, 이후 B부동산을 통하여 B임차인과 계약을 진행 중이었는데 A부동산에서 B부동산과 복비를 나누겠다고 하였고, 복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인 계약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종전 계약 진행이 파기되었는데 중개보수를 부동산 2곳에 준 사례가 있는지, 계약 진행 중 전 부동산에서 계약에 개입하여 진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나 구청 신고 가부, 통화녹음의 법적 효력 여부, 법적 조치 시 소송 기간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중개행위그 그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을 당사자가 알게 된 경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협의에 중개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그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도 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계약 금액 등 조건의 차이 정도,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요청한 사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에서 만약 중개인 측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중개보수 상한액에서 그 중개사가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약 중 전 중개사가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 체결을 방해할 경우, 만약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새로운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당사자 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자간 통화녹음은 민사사건에서 그 내용에 따라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증거 유무나 정도, 상대방의 대응 태도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