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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이 금액요구

매곡동 상냥한 붉은뺨멧새 프로필
매곡동 상냥한 붉은뺨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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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입니다. 손님이 가게로 전화와서 짜장면에서 메디폼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짜장 2인분 시켜놓고 여자 셌 아이까지 네명이서 드셨답니다. 임산부와 7살이아. 감염된거 씹었으니 어떡할거란 말에 제가 병원부터 가보시라고 그게 우선인거 같다고 하니 대뜸 병원가면 뭐 나오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임산부와 아이가 있어 걱정되서 그러니 병원부터 가시는게 먼저 라고 했고 확인하려 갔습니다. 제가 가보니 메디폼인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는 이물질은 아무리 지퍼팩에 담겨 있었고 제가 가는 걸 몰래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통화하는데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끝내 안가고 다른걸 원하십니다. 대뜸 신랑이 전화 바꾸더니 어떡해 할거냐고 일단 병원부터 가시라고 했더니 50만원 금전적 요구를 합니다. 다음날 오후4시까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이십분도 안지나 와이프란 사람이 백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날 네시에 전화해서 돈 못해주겠다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다 했더니 식약청 메스컴 배민 소비자센터 다 신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30에서 끝내자 하니 알았다고 해서 다음날 보내주기로 하고 다음 날 신경쓰여서 그런지 몸살이 나 가게도 못나가고 집에 누우ㅠㅓ있었습니다. 저녁에 신랑이 전화와 왜 돈 아붙이냐고 빛 독촉을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열이 받아 그냥 안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식약청 소비자센터 다신고가 들어갔구요 6일이 지나 병원 간다고 병원 전액 보상해달랍니다., 들어논 보험이 있지만 6일이란 시간동안 무얼 섭취했는지도 모르고 가라할땐 안가고 이제와 간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내용 다있습니다. 혼낼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2023. 03.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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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사장님 운영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은 짜장면에서 메디폼이 나왔고 이를 임산부와 7살 아이가 씹었다고 하며 금전 요구를 하였고, 이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사장님이 억울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손님 측에서 태도를 바꾸어 병원에 갈 것이니 병원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므로 손님 측을 혼낼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려면 이물질이 나온 사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구두로나마 사장님이 30만원을 지급하고서 더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엄밀히는 사장님은 여전히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할 책임을 다 하게 되는 것이므로 손님 측에서 더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장님은 이제라도 구두 합의한 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너무 억울하여 구두 합의를 이행하는 것조차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구두 약정은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로 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짜장면에서 메디폼이 발견되었다거나 이를 임산부와 아이가 먹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일응 부인하면서 손님 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입증하도록 하고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손님 측에서 처음이나 중간에 요구했던 금액이나 이후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30만원 구두 합의와 이에 따른 합의금 지급으로 빨리 상황을 끝낼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