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새로운 임차인은 식당 안된다는 주인 어떻게 할까요?

친절한 미국부용 프로필
친절한 미국부용
·조회 258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이면 4년째 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전부터 가게를 내놓는다고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셔서 가게를 내놓았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겨우겨우 새로운 임차인 구했어요!

가계약금도 받고 기본 바닥권리금이 있어 권리금도 10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새로운 사람은 식당으로 안 받는다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떡볶이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시냐고 하니 떡볶이나 김밥 같은건 몰라도 다른 음식점은 냄새도 나고 더럽다니 뭐라니 싫다고 하셨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여기가 학교 바로 옆 상권이라 학생들 상대로 떡볶이 김밥 라면 이런 분식류로 한다고 하신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또 그것도 싫다고 하세요ㅠㅠ


저희가 여기 가게를 들어올때 일부러 환풍기 시설과 가스가 있는 분식집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고
저희도 일반음식점으로 내서 커피 및 토스트 떡볶이도 4년 동안 판매를 하였어요.

이럴 경우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3.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학교 바로 앞 상권 지역에서 환풍기 시설과 가스가 설치된 분식집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 4년 동안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해 오다 1년 전부터 임대인에게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고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1,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떡볶이나 김밥 이외의 식당은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신규임차인이 떡볶이, 김밥, 라면 등 분식집을 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종전에 학교 앞 상권 지역에서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을 수년 간 운영해 오다 동종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냄새가 난다거나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영업 변경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계약을 거절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거절로 인해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