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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버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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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난쟁이아욱
·조회 174

오는 6월 임대 계약 2년이 끝나는데, 갑자기 재계약은 어렵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매장 자리잡는데 2년가까이 걸려 이제서야 매출도 좀 올라오고 단골도 확보되어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음식점 운영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ㅠㅠ

찾아뵙고 매장 새로 낼 돈도 없고, 이제 자리 잡힌 매장 버리고 다른데서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 사정하면서 민원 관련한 문제점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대화해봤는데 완고하게 음식점은 앞으로도 안 받고 안 내준다고 그러십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찾아보니 10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저찌 버티게 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혀서 가게 빼게 하려고 할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2023. 03.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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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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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음식점 용도로 임차를 주었을텐데 이제와서 음식점 용도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야하니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 이후에 민원으로 인한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면 되니 갱신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