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테라스 영업은 합법인가요 임시 허용인가요?

용감한 줄만새기 프로필
용감한 줄만새기
·조회 540

음식점이나 카페 테라스에서 음식을 판매하는게 허용된건가요? 누군가는 합법이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 발생시 매장안과 태라스에서 적용되는 법이 디른건지도 궁금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김율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테라스 영업을 하시려는 상가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면, 테라스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유부분이라면 아래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영업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테라스를 사용수익하실 수 있으시고(집합건물법 제15조 제1), 위와 같은 동의 없이 테라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테라스 면적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영업장의 면적을 영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르모(식품위생법 제3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 테라스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식품위생법 제75조 제1), 영업소 폐쇄조치(식품위생법 제79조 제1), 과징금 부과처분(82조 제1)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우거나, 비가림이나 차량을 위해 새시(경량 철골 등) 및 아크릴판을 씌우는 경우 불법증축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제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1).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