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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카페 테라스에서 음식을 판매하는게 허용된건가요? 누군가는 합법이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 발생시 매장안과 태라스에서 적용되는 법이 디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테라스 영업을 하시려는 상가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면, 테라스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유부분이라면 아래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영업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테라스를 사용‧수익하실 수 있으시고(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위와 같은 동의 없이 테라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테라스 면적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영업장의 면적을 영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르모(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테라스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영업소 폐쇄조치(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과징금 부과처분(제82조 제1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우거나, 비가림이나 차량을 위해 새시(경량 철골 등) 및 아크릴판을 씌우는 경우 불법증축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