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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리모델링중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할수있을까요?

다정한 바실복 프로필
다정한 바실복
·조회 127

4년정도 홀, 배달 병행하던 가게였고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였는데 완공일이 50정도 지났음에도 완공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중이던 가게라 월세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외에 고정비도 계속 지출중이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작년매출로 비교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공사를 지연할시 지연보상금 이라고만 명시되어있고 세부사항은 적혀있지않습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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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인테리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지연시 지체상금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