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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이런 경우에 고객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부원동 대박 난 긴발톱멧새 프로필
부원동 대박 난 긴발톱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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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배달앱에 주소를 잘못 설정해놓고 이사가기 전 주소로 주문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미 음식 준비됐고 배달원이 왔는데도요.
저는 환불 못해드린다 했는데 막 소문낸다, 별점 테러한다며 협박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서 당황스럽네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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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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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고객의 실수로 배달이 잘못하였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고객의 귀책사유로 배달이 잘못되었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에 이르는 해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방해에 이르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증거를 수집해놓으신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