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됫는데 2년마다계약서 쓰는데 주인이나가라하면계약끝나면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우종환입니다.
2년마다계약서 썼고 18년이 되어 임대인이나가라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년이 지났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추가 갱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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