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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서

늘 처음처럼 프로필
늘 처음처럼
·조회 231

18년됫는데 2년마다계약서 쓰는데 주인이나가라하면계약끝나면나가야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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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환 변호사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으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우종환입니다.


 2년마다계약서 썼고 18년이 되어 임대인이나가라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년이 지났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추가 갱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