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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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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참황새풀
·조회 179

코로나이전에월세가백육십만원이었는데 그후로 백십만원으로 차츰 내렸는데 올해부터 백오십으로 십만원 인하된 상태로 인상 되었어요 갑자기 이러케 올려도 응해야 하는지요 그간에 주변상가 인구도 오만명이 넘다가 삼만오천명대로 줄었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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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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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코로나로 임차료를 인하한 후 갑자기 인상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5% 인상 제한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으로 인하하였다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50% 인상을 하는 것이므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경제 사정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