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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예전같지 않아서 2층을 접고 1층만 임대해서 가게를 지속 운영하고싶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6년도부터 1~2층을 임대해서 현재 6년 2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건물주인이 1층만 임대하는걸 반대한다면, 처음 작성한 계약서처럼 1~2층 모두 임대하는게 아니니까 임대 갱신을 요구할 수 없이 나가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