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예전같지 않아서 2층을 접고 1층만 임대해서 가게를 지속 운영하고싶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6년도부터 1~2층을 임대해서 현재 6년 2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건물주인이 1층만 임대하는걸 반대한다면, 처음 작성한 계약서처럼 1~2층 모두 임대하는게 아니니까 임대 갱신을 요구할 수 없이 나가야 하는건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임대차 계약의 일부 갱신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요구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축소하는 내용은 임대인과 합의하여야만 가능하고, 소송에서도 1층 만의 갱신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