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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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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꽝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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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예전같지 않아서 2층을 접고 1층만 임대해서 가게를 지속 운영하고싶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6년도부터 1~2층을 임대해서 현재 6년 2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건물주인이 1층만 임대하는걸 반대한다면, 처음 작성한 계약서처럼 1~2층 모두 임대하는게 아니니까 임대 갱신을 요구할 수 없이 나가야 하는건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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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임대차 계약의 일부 갱신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요구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축소하는 내용은 임대인과 합의하여야만 가능하고, 소송에서도 1층 만의 갱신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