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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로 이제4개월차 신입새내기 창업자입니다.
건물주분께서 상가건물 지붕 위에 방수설비를 위해 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매장에 도시가스 배관연결이 지붕위로 연결되어있다고
건물 옆쪽으로 다시 설비해야한다고 설비비용에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이전에 가게 운영하시던분들은 허가가 나와서 했다 라고주장하시고
건물주분은 '우리는 지붕위로 가스하라고 허락한적도없는데'
라고하시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려고합니다
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수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상가건물 지붕위에 방수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매장 도시가스 배관연결이 지붕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물 옆쪽으로 다시 비용을 들여 설비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전 매장 운영자는 허가가 나와서 설비를 했다고 하고, 건물주는 지붕위로 설비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시 비용을 들여 건물 옆쪽으로 가스배관 설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매장에서 소요되는 가스를 위한 배관 설비 비용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시키 위해 투입된 유익비로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들이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할 때 그 투입된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매장 주인이 배관 설비를 하여 돈을 지출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님이 그 설비를 그대로 인수했다면, 전 매장 주인이 건물주로부터 따로 정산받지 않았다면, 사장님의 매매가격에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전 매장 주인이 가스 배관을 지붕 위에 설치하고 건물주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유익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건물주 측의 사정으로 새로 가스 배관 설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장님의 추가 비용 지출로 건물 옆으로 다시 가스 배관 설비를 하고서 나중에 그전 설비 비용과 함께 새로 지출한 가스 설비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