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층 2개 상가, 윗층은 일반 거주 건물)
2019년 11월 15일 300에 35 7평형 가게 계약
2021년 10월 건물주가 바뀌었고 2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월세 인상한다고 해서,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바뀌는거라 불안했고, 일부러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2년 계약 했습니다.
문제는,
이전 건물주는 상가에 함께 거주했었기에 건물에 대한 민원이 크게 발생된 적이 없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 민원으로 싸움까지 하게 되고,,, 그러다 2022년 10월경, 3층에 세입지가 입주를 했는데..
건물주인것 마냥, 쓰레기를 가게 앞에 버린다던지, 차를 주차하고
빼지 않고, 이래저래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더는 처리 할 수 없어서 현 건물주에게 내용 전달을 했는데, 건물주가 기분 좋게 (이런건 건물주가 처리하는거다!) 라며 처리하겠다! 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본인에게 알려달라...
2023년 1월 골목에 굉음이 울려퍼져 나가서 봤더니
3층 세입자가 옥상 사면을 비닐로 다 막고 그 안에 또나하의 집을 만든 겁니다.
침대, 테이블, 쇼파, 장식장, 난로 등... 바람이 심하면서 비닐이 날리는데 바람이 막히다 보니 골목에 굉음이 울려 퍼졌고..
관련해서, 혹 민원이라도 발생되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문자로 사진과 함께 빠른 처리 하셔야 할 것같다 하고 건물주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확인하셔라 문자를 보냈음에도, 처리를 하지 않아 건물주가 2월경 과태료 처분으로 400을 맞았고,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
그로 인해, 건물주가 극대로를 했는데 그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주변과의 트러블을 일으켰기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민원이 들어간거다. 그리고 3층 세입자는 민사를 할껀데 너는 증인을 서야 한다
현재 니 옆에 들어온 철학관이 1달도 안되서 나가는 이유가 너떄문이라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법법 따지며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말일이 계약 만료라..
저도 가게 이전을 할까 1년을 더 연장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건물주가 해당 내용을 문자를 보내왔고,
현시점 변동 없으며 변동 생길시 3개월 이전에 연락을 하겠다
하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전화를 해선 약 1시간 가량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내의사는 전달했고 지금 주문처리 해야 해서 통화가 안된다
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본인얘기만 계속 ...
1. 본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동조 하지 않는 이유(소송시 증인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등)로, 태도가 돌변하며
민원 등의 이유가 저에게 있다 라며 주변인들에게도 저의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10월말 계약 만료인데, 1년 연장을 할지 그 전에 가게를 뺼지 고문 중에 있습니다.
혹, 3개월전까지 결정을 못하다, 1달 전이나, 자동 연장이 된 시점에
가게를 뺴게 될 경우, 제가 감수해야할 불이익이 있을까요??
3. 가게 입점시, 이전 사용 공간 그대로 공사 없이 사용 중입니다.
(입점시 사진 찍어놓았음) 때문에 나갈때 원상복구할 부분이 없는데
건물주가 꼬투리를 잡아 이거저거 원복을 요구할 경우 제가 응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변경된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 등의 이유가 사장님에게 있다며 주면에 험담을 하고, 올해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인데 1달 전이나 자동 연장된 시점에 가게를 비울 경우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최초 입점시 공간을 공사 없이 그대로 사용 중이어서 원상복구할 부분이 없는데 건물주가 꼬투리를 잡아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사장님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주가 사장님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험담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판에서 증인되는 문제는, 만약 해당 재판부에서 사장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소환되었다면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의무가 있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 전 1달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것이고, 만약 쌍방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사장님은 언제든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주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므로 사장님은 차임지급의무 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점 시부터 공사 등 없이 임대 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원상복구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꼬투리를 잡아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위 억지 주장이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