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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허위광고

일반회원
·조회 694

앞집이 생과일주스가계인데 냉동해서 사용시 허위광고인가요?그리고 경쟁사(앞집)에서 앞뒤로있는데 자꾸만와서 시비걸고 통로에서(저희가계앞)지독한 냄새 품겨요 주의가계생각안하고 시끄럽게 남녀 싸우구요 그럼저희는 손님들이 오다가 다 가버려요 어떻게 할수없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2023. 03.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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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앞 가게에서 생과일주스 가게에서 내동해서 사용시 허위광고인지, 앞 가게 측에서 와서 시비를 걸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남녀가 시끄럽게 싸우는 등으로 손님들이 사장님 가게에 오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상황에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생과일주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만약 생과일을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가까운 곳에서 가공 처리를 하능 방법으로 유통하는 냉동과일을 이용하여 주스를 만들어 판다면 이는 허위 내지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비를 걸거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거나 시끄럽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가게에 손님이 오다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매출이 감소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매출 감소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