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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옆 집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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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옆 가게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음, 분진, 가게앞의 지저분함 등등은 공사하며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사고는 전기분전반을 만지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라인 (편의점, 부동산, 저희가게)를 포함해서 전체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배달의 민족, 배민1 외에 타 배달대행업체도 사용하고 있는 매장이고 모든 기기는 전기로 운영됩니다. 10-20분간 전기가 되지 않아 배달앱의 커피메뉴등등은 품절을 시키는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두번째 사고는 2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는데 매장 천장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우르르르 ~~ 콸콸콸~~ 쿠쿠쿠쿠쿠쿠쿵~!~"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밖으로 나가니 옆 집 천장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또다른 옆 가게도 천장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공사를 하며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렸고 그로인해 옆 매장에 천장에서 다량이 물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저희매장은 괜찮은 줄 알았으나 너무 많은 양의 물이 흐르면서 하수 시설에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희 매장 하수시설로 물이 역류하여 물로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아래와 바닥이 모두 침수되었고, 이 물은 스프링쿨러로 가는 수도관의 물을 잠굴 때까지 계속 됐습니다. 침수된 물은 건물 경비소장님과 청소미화원 분, 저와 몇시간 동안 물을 쓸고 닦고 치웠습니다. 그 사이 매장 손님은 당연히 못 받았고요, 배달포장등의 작업을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전체 정리가 다 되고 나서 공사업체가 와서 실리콘 한 번 쏴주고 가고 물 침수된 부분이나 싱크대 이음매가 들뜬 부분등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체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회의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 모든 상황은 사진과 영상 촬영해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는 현재 그 매장이 조리를 하고 있어서 환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환풍시설이 매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매장 옆 유리로 환풍기의 연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굽는 작업이라 고기냄새 및 연기가 계속 나는데 정화장치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 종일 기름연기와 냄새를 맡아야 하고 기침과 메스꺼움, 목이 따갑고 구역질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환풍의 경우 구청과 그 매장 본사는 오늘 민원을 넣을 예정이고요, 특별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명령등을 구청에서 내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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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 가게에서 공사 중 전기분전반을 잘못 만지는 등의 실수로 사장님의 사장님 매장에서 전기가 10~20분 정전되어 배달앱 품절 조치를 하였고, 옆 가게에서 스프링쿨러를 잘못 조작하여 천장에서 물이 새어 사장님 매장이 침수되었고, 옆 가게 환풍 시설에서 연기가 나와 역한 냄새 등으로 사장님 측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옆 가게 측에서 공사를 하다 전기 관련 설비를 잘못 다룬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장님 매장에 정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옆 가게 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의는 아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 가게 측에서 스프링쿨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사장님 매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가령 물 제거 비용, 침수로 인해 파손된 물건 가액, 침수로 인해 파손된 설비의 수리비, 침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아 감소한 매출액 등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 가게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기침, 메스꺼움, 구역질까지 나는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의 식품위생과 등에서 현장에서 환풍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조사하여 기준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생활방해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