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 주인이 ( 친동생)에게 건물을 양도했어요
월세는 기존주인 계좌에 계속 입금하라그러는데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변경등 하지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월세를 어디로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세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