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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에 수시로 불법주차 땜에 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시로 저나해서 차 빼달라고 하는데
지칩니다 근본적으로 손해배상 받고 해결책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님 가게 앞에 수시로 불법주차를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님 동의 없이 가게 출입구 앞에 차를 주차하여 손님 출입이 제한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매출 감소분 등 손해에 대해 그 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면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