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에 수시로 불법주차를 하고 잇어요ㅠㅠ

행복한 민줄가시횟대 프로필
행복한 민줄가시횟대
·조회 220

가게앞에 수시로 불법주차 땜에 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시로 저나해서 차 빼달라고 하는데
지칩니다 근본적으로 손해배상 받고 해결책이 없을까요?ㅠㅠ

2023. 03. 2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님 가게 앞에 수시로 불법주차를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님 동의 없이 가게 출입구 앞에 차를 주차하여 손님 출입이 제한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매출 감소분 등 손해에 대해 그 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면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