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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육볶음 전문점입니다!
정육사장님께 고기를 받아서 소스에 재워서 조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제육볶음을 드시다가 뼈를 씹어서 이가 나갈뻔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뼈확인을 위하여 음식을 수거하고 , 음식은 다시보내드릴까요, 환불을 도와드릴까요 했떠니 환불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수거하고 열어보니 ,음식은 깨끗하게 일단 다 드신상태셨고 뼈는 따로 담아 보내주셨더라구요! 음식 다드셨지만 환불처리는 도와드렸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쳤으면 어쩔뻔했냐! 내일 치과가서 진료받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계속 하시네요...
뼈 수거후 얼른 고기사장님께 전화하여 말씀드렸더니 최대한 발골을 하지만 고기에 가끔 뼈가 나올수 있다고 하시고요 ,,
이럴경우에는 손님이 치과에 가셔서 진료 후 보상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 잘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사장님 운영 제육볶음 전문점에서 제육볶음을 주문하여 먹다 뼈를 씹었고, 사장님이 환불조치를 해 주었는데, 이후 손님이 치과에 가서 들인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사장님이 제공한 제육볶음에서 뜻하지 않게 뼈가 나왔고 손님이 이를 씹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거나 적어도 쌍방이 사실 여부에 대해 크게 다툼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손님이 위 일로 치과에 가더라도 뼈를 씹은 것으로 인해 어떠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큰 진료비가 소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어느 정도 진료비가 나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음식에 씹어서 부상을 입을 수 있을 만한 물건 가령 뼈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상 치료를 위한 진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음식값을 환불한 가액, 손님 입장에서도 음식과 전혀 무관한 물질이 아니라 제육볶음에서는 종종 씹을 수 없는 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감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