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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양도양수 기간과 임대차계약

일반회원
·조회 251

임대차계약 2년되어가는 시점에서 양도양수 계획중입니다.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진행해야할까요?

2023. 03.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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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양도양수계약을 계획 중인데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도 포함될 것이므로 결국 종전 임대인과 영업을 양수받는 사람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내용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