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고운 민바랭이새 ·조회 195
Q.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디저트프랜차이즈 운영중입니다
제가들어갈때 권리금주고 들어왔습니다.
요즘같은시기에 권리금 받고 넘길수있을지 걱정이네요ㅠㅠ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 운영 중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고 매장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만약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별도로 하고 매장을 넘기로 권리금을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임대인과 사이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지체하는 등 임대차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할 때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사장님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면 임대인 측에 회수할 기회를 놓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적인 권리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장님이 매장을 넘길 때 양도 금액이나 권리금 액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고 협의를 잘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