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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영업못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북동 믿음직한 검은멧새 프로필
성북동 믿음직한 검은멧새
·조회 182

업장이 좁은 골목에 위치해있고 윗층이 가정집이라 이사 오고 나갈때 사다리차로 다 막혀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먼 위층 세입자에게 해야하나요 건물주에게 해야하나요?

2023. 03.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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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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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통행 불가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이 어렵게 되어서 영업을 아예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집주인도 임대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