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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좁은 골목에 위치해있고 윗층이 가정집이라 이사 오고 나갈때 사다리차로 다 막혀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먼 위층 세입자에게 해야하나요 건물주에게 해야하나요?
2023. 03. 2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통행 불가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이 어렵게 되어서 영업을 아예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집주인도 임대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