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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이 상한게 아닌데 케익을 먹고 배가아프다고 배상해달라고 해서요. 진상 손님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자영업하면서 괜히 시끄러운 소리 안듣고 싶어서 알겠다 했습니다만, 어떤 수준으로 배상해줘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하는거인지 알고싶습니다.
2023. 03. 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상하지 않은 케익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사장님은 시끄러운 소리 듣고싶지 않아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떤 수준으로 배상하고 절차는 어떨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음식이 상하지 않더라도 세균이나 이물질 등으로 배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손님의 다른 원인으로 배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장님이 제공한 케익이 그 원인이 되어 배탈이 발생했는지, 또 실제로 배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불필요한 분쟁과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 지급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그 명목은 배탈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일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치료비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금액과 위자료는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손님에게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사장님이 이미 받은 케익 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정답은 아니며 어느 한 쪽이나 쌍방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손님의 입장과 사장님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