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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의 불법 증축으로 인한 피해 및 임대료 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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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긴까락빕새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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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가 저나 부동산중계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불법증축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물주가 인근 땅주인과 소송이 붙으면서 그쪽에서 신고를 하여 구청 위생과에 단속 되면서 알게 되었고 해당 면적을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여 2주간 영업을 하지 않고 천만원 가량 돈을 들여 리모델링 하여 해당 부분은 막아놓고 창고 용도로만 쓰면서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피해 및 영업공간 손실로 저희 매장과 같은 건물 옆 매장(빵집) 둘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 하였고 저희의 경우 350만원에서 300으로 50만원을 인하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건물주가 5% 임대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해 왔는데 이번에 재계약시 5% 인상에 추가로 인하했던 50만원을 더해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며 이에 불응할시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0만원인 임대료(보증금 1억에 대한 5만원과 월 임차 300의 5%를 인상한 금액)를 이번 재계약시 390으로 올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아울러 만약 저희가 나가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구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수도시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부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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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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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차임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증액은 5%를 한도로 하므로 현재 차임이 320만원이라면 16만원을 한도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임대인이 같은 조건을 요구 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