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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을 4년간 처음에 계약했는데 장사가 잘되어 연장을 할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건물 수리를 핑계로 계속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처음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4년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이후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건물 수리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건물주는, 사장님 측에서 가령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장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보장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처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사장님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또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그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건물주가 사장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건물 수리를 한다고 하는 사정에 위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