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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양도양수를 임대주가 피하는거 같아요

다정한 목점박이비둘기 프로필
다정한 목점박이비둘기
·조회 202

상가계약기간은 남았습니다
양수인이 나타나 권리금을 받고 양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내요.
양수인이 건달같고 불성실해서 싫다 이런이유 입니다
이런이유로 두번정도 계약이 불발 됐어요
지금은 최초보다 권리금이 많이 다운 돼서
화가 나기도 하내요.
양도양수 방해로 볼수 있는건지요
법적으로 권리계약방해로 민사 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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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양수인이 건달 같고 불성실해서 싫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2차례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권리금계약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


한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됩니다.


문의 주신 사안에서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위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사장님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만약 계속 거절하여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판 실무상 이는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책임 제한 등으로 그 금액이 권리금 미회수 금액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