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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새로운 임차인을 식당시설권리금받고 구해온경우

대박 난 보섭서대 프로필
대박 난 보섭서대
·조회 159

질문드릴게요
1.지금 영업중인 식당에 시설권리금을 받고싶은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전에 건물주에게 사전에 동의를받아야하나요??
혹은 구하지못했을경우 지금 임차를 중단하기전에 얼마전에 건물주에게 얘기를해야하나요??

2.제가 폐업신고하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같은주소에
새로운사업자를 낼수있나요??

3.원상복원은 제가 처음에 임차했을당시 그대로 전부복원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게있는지 기존벽지나 임차했을때 기존페인트색칠 같은경우)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임대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임대차 기간 중 시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구하지 못한 경우, 갱신된 임대차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3.처음 임차했을 당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모된 부분은 복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