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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 기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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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꽃갈퀴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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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임대료 인상을 조건으로 2년차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최소 3년 이상지나야 되나요? 인상폭은 얼마나 되나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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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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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인상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최소 임대차 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1년 미만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기간으로 2년을 정하셨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차임의 5%입니다. 또한 차임을 올린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