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최대
몇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대 몇 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제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