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에 문이 두 개 있고 공간도 둘로 나눌 수 있는 구조라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볼까 생각중인데요
공간 분리 후 본인이 본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공간을 분리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낼 계획인데 사장님을 새로운 공간의 전차인으로 전대차계약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임차인이자 새로운 공간의 전차인으로 되어 동일인이 전대차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민법상 혼동으로 채권 소멸의 원인이 되어 전대차의 효력이 없어질 것이고, 다만 민법상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 범위 내에서 동일인을 당사자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한 요건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장님을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처리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 동일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서의 효력 등을 문제 삼아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대인과 사이에 별도의 추가 임대차계약서와 종전 임대차계약의 수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