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전 임대인과 10년넘게 계약유지해왔고
새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주변시세 때문에 임대료를 50%넘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바꼇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대10년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새임대인에게도 다시 10년을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시 갱신청구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청구 기간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보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50% 넘게 올려주는 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