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6월 상가계약하였습니다 묵시적연장으로 계속장사중인데 몇년간보호받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갱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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