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투자자인 사장과 레스토랑을 오픈 하게 됬는데...몇달 지난후 영업이 안되서 해고 되었음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할당시에 꾸민 메뉴와 레시피를 그냥 사용중인데요....제가 만든것은 지워 달라고 말햇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여 매출을 올리고있음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전 서울에서 창업을 하게 됫구요...
이럴 경우 레시피에.대한것은 보허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해고하게된 직원이 만든 레시피를 사업주가 허락받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해고 전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퇴사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비밀로 관리하는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레시피에 대한 권리보다는 레시피 등 무형적 출자를 하여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업이 아니라 근로 관계 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