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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를 내놓으려는데건물주가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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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얼룩괴도라치
·조회 242

현재도 근처 비슷한 가게대비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있고
(주변 시세 180~200, 우리가게 250)
월세 총 250중 집 주인이 계약서 상에는 월세를 200만원으로 쓰고
50만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탈세)

이런저런 이유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기 위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얼마에 내놓으면 되겠냐 물어보니
자기는 무조건 300은 받을거라고 300에 내놓으라네요

주변 시세 대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냐 나가지말라는 소리아니냐했더니
다 알아서 들어오니 300에 내놓던가 계약기간 채우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매장이 장사가 잘되는편이라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 계획인데
집주인이 저렇게 말도안되는 욕심을 부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요

집주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건 법적문제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다운계약서쓰고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가는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아서 나중에 신고할수있을까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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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의 경우, 단순히 금액상 다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까지 준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