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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먼저 손님이 배달음식 을 주문하셧고 여러구성이 있는 제품중에 육회가 이상하다고 전화를 주셨고 나가기전에 항상 간을보는 저는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사태파악이 먼저였고 분명 갈때까지 음식의 이상이 없었는데 손님이 육회가 시다고 하셔서 불만이셧고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니까 그럼 우리잘못이냐고? 이러시면서 자기집으로 사장이 직접와서 먹어봐라 하시기에 영업시간이고 저희매장에서 차타고10분 넘게 걸리는거리여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아? 그래요? 그럼 경찰하고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하시기에 어떻게 해결원하시냐 하니까 직접와서 먹어보라고 만 반복하시고 대화가 되질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끝에 제가 직접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육회맛을 보았지만 산미는 있엇는데 제가 억지부리는게 아니라 상해서 나는 신맛하고 소스때문에 신맛이 나는 거하고 구분이 되었기에 육회에 문제가 없는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손님은 화가많이난 상태+ 술에취한 상태여서 저한테 그럼 음식들고 나가라 우린그냥 신고하겠다 하시고 바로 경찰서에 전화 하더라구요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사과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무조건 저희잘못없는데요? 이런스탠스가 아닌 아 육회에서 신맛이 났나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과부터 안했다고 부부 두분에서 쌍으로 장사하는사람이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딴식으로 장사하지말아라 이러시는데 미칠것같습니다 제 혀가 이상한가 직원에게도 먹어보라하였고 일하는사람만 먹어보면 편파적으로 우리가 상하지않았다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렇게 느낄수도있어서 손님께도 한입드셔봐주실수있냐 맛이이상하거나 하면 뱉으시면된다 드려봤는데 멀쩡하다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우선 손님말만듣고 가게로 출동하나요? 똑같은 육회가 그손님들 말고 당일날 다른분들에게도 많이 배달이갓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저도먹어보고 우리직원도 먹어보고 했는데 손님이 거짓으로 배탈낫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생각이너무 많아집니다..
2023. 04. 0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육회를 주문하여 먹고서 사장님 측에 신맛이 난다고 불만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사장님 측에서 확인 결과 육회가 상한 것이 아니라 소스 때문에 나는 신맛으로 정상적인 상태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손님 측에서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손님 말만으로 보건소에서 가게로 출동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상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일단 구청 등의 담당공무원이 해당 음식점에 가서 해당 음식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주에게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용도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한 음식에 대해서는 바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음식이 상한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와 해당 음식물 폐기조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 측에서 배달 육회가 상했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담당공무원이 음식점 현장에 와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담당공무원이 주방 등을 점검하며 직권으로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려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