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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차인의가게수리(예:배수.하수관 누수)
어디까지인가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181

1층 임차인입니다
지하1층 주차장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게방향과 발자국 넓이로 봤을때 위치상 누수부분이 저희가게라고 합니다. 저희가게가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정확히 누수부분이 저희가게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하수관과 공용하수관이 있다는데 저희가 맞다면 개인하수관을 방수작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배수관과 하수관작업까지 임대인의 몫인가요?
임차인 한테 얘기하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

2023. 04. 0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층 임차인으로서 지하 누수 부분 원인이 사장님 가게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배수관, 개인하수관 방수작업 등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누수 여부와 그 원인 등은 누수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그곳에 의뢰하면 누수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한 목적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 스스로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닌 이상 소유자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누수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랫 층에서 입은 손해는 그 소유자 보다는 그 공작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배상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하자를 알게 될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