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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상가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무권리로 에어컨 및 모든 시설을 양도 하고 나왔습니다.임대인이 10년만기가 돌아 올때는 임대료를 현행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상가를 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복비도 저보고 내라고 해서 너무 얄미워서 그동안 세금계산서 미발행 한거 발급(70만원발행/50만원은아들계좌로입금)해달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그때 부터 에언컨 라인 타공한거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고 유리창 파손된거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서 보증금 미반환하고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ㅜㅜ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에어컨은 제가 들어올때 부터 전 세입자 한테 물려 받은 거고 그자리에 너무 낡아서 제가 2년전에 새로 에어컨 설치 했습니다.그리고 그 에어컨은 지금 새로운 세입자한테 양도 했습니다.그리고 50만원은 관리비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 없습니다.
2023. 04. 09.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를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임대인이 전 세입자가 설치했던 에어콘과 파손된 유리창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새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임대차 종료시 철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해놓았던 시설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고, 본인이 임차할 당시 상태대로 반환하면 되며, 다만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였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사안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 에어콘도 물려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과 에어컨 등을 다시 양수해간 상황인데 그러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이 그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여 졌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와 같이 해석될 소지가 높으므로 사장님이 현 상황에서 에어컨을 철거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임차인으로서 유리창을 이용하다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일단 유리창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은 당연한 권리이니 계속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리창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