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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000만원에 보증금3000 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가게 운영 형편이 어려워져 빼는경우 매장의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할경우 원상복구는인수할때의 상태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우종환입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