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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미신고로 확장한 화장실을 폐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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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동 명랑한 줄꼬리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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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입주민들(주상복합)이 건물주가 미신고로 확장한 화장실을 구청에 신고하여 폐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매장내 화장실이 없다면 매장 운영에 큰 타격이 있는데 건물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있나요?(이경우 권리금도 보장이 되나요?)

2023. 04.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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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미신고로 확장한 화장실이 폐쇄될 경우 매장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주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화장실도 임차인의 매장 운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 만약 화장실 미신고로 확장하여 폐쇄될 가능성에 대해 임대차계약 당시 서로 양해가 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폐쇄에 대해 임대인에게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폐쇄로 인해 향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는 권리금 부분은, 화장실 폐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를 거절하는 등의 권리금회수 방해해위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폐쇄로 인해 회수가 안 되는 권리금 부분은 그 폐쇄로 발생되는 통상적인 손해이거나 적어도 예견 가능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의 책임 범위에 참작되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과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