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임차인 소개료를 부동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법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ㅇ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이에 대한 중개요율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중개인은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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