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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임대차 처음 계약기간 끝나고 구두연장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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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연장으로 계속 갈시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갈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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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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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후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연장으로 한다는 말이 불분명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