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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자동으로 2년계약이 연장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2022. 10. 13.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우종환입니다.
상가계약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자동으로 2년계약이 연장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임대차 만료기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