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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가 임대인 임차인이 배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인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각 별개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다른 중개인과 별도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중개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답해주셨는데요
임대차 계약시, 각각 다른 중개사가 아닙니다
한명의 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똑같이 5% 중개수수료를 지븝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5%가 아닌 총 10%수수료를 받는게 아닌가요?
예전에는 한 물건에 대한 중개수수료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5% 중개수수료를 나누서 2.5%씩
지급했던 기억에.. 요즘에는 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2배로 내는것 같아 질문합니다
다른 물건에 대한 다른 계약도 아니고,
그 물건을 소개한 한명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는 각각.. 그렇게되면
한 계약건인데 .. 수수료는 2배이지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중개한 한 명의 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약서 기재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2배로 받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앞서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한 명의 중개사가 임대인 및 임차인과 각각 중개계약을 맺고 중개행위를 하면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령 계약서에 중개보수를 0.5%로 기재하였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0.5%, 임차인으로부터 0.5%를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개사가 양 측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약서 기재 보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위와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원래 받을 금액보다 2배로 받게 되는 등으로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