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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오픈 1년 지났고 오픈2달정도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확정.현재 시공사선정까지되었는데 가게주인은 동의를 안했답니다.계약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말은 전혀없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영업손실비용도 안준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보상받는방법을 알고싶어요
2023. 04. 1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지났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확정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손실보상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도 임차권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 것에 비추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하였다면 시설투자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