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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상 닥터 설치

회뜨는김선장 전하점 프로필
회뜨는김선장 전하점
·조회 178

옆 매장에서 닭발 치킨 메뉴 때문에 많은 연기와 냄새가 발생합니다
옆 매장 건물주는 옥상에 닥터 설치를 못하게 해서 1층 매장 주인은
1층 닥터에 필터 및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 했습니다
그러나 옆 상가에는 계속적으로 냄새가 많이 남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건물주가 반대하면 옥상에 환기 시설인 닥터 설치를 할 수 없는지
2 옆 매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옆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박에 없는지 궁금 합니다

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23. 04.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 매장에서 닭발 치킨 메뉴 때문에 연기와 냄새가 발생하는데, 해당 매장의 건물주는 옥상에 닥터 설치를 못 하게 해서 해당 매장주가 1층 닥터에 필터 및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했으나 여전히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반대하면 옥상에 환기 시설인 닥터를 설치할 수 없는지, 옆 매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옆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옆 매장의 건물주는 이웃 주민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옆 매장에서 비록 냄새 저감 장치 등을 설치했으나, 여전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그 매장 주인을 상대로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후 또는 막바로 지금까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