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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배관 노후 로 인해 몇일간 장사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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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조회 168

상가 월세 내고 장사를 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수도배관에 누수가 나서 수도요금이 배가 나왔고
공사를 한다고 가게에 있는 짐을 몇일동안 빼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누수때문에 생긴 수도요금을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되지만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싶네요
1. 이상황에 제가 이 요금을 다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공사때문에 가게 안에 짐을 빼야된다고 합니다
기존(바깥 바닦으로 매립되있는 배관)처럼 공사하면 바닦을 다 뜯어내야 해서 너무 대공사가 되고 비용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게안쪽으로 뚫어서 땅속도아니고 외부로 보이게끔 새로
공사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달한달 고정비라는게 있기때문에
가게를 쉬는게 쉽지 않습니다
2.이일로인해 장사를 못하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수해야하나요?

방을 비워야 하기에 1톤차 정도 불러야하며, 안에 있는 물자들과,
테이블,선반 등등 다 분해해서 싫고 몇일간 보관까지 해야하는 상황
짐 자체 분해하고 정리하는것도
3. 제시간과 노동을 써야하며
1톤차 용달 비용과, 또 몇일 보관까지 해야되는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생긴 누수요금과
공사로인해 장사를 몇일간 할 수 없는상황
안에 짐까지 빼야 해서 제 시간과 노동
또한 그로인해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정말 힘드네요;;;
전문가분들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04.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 중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대공사를 위한 비용이 들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짐을 빼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령 누수가 임차인 측의 인테리어 부분에서 발생했거나 임차인 측의 과실로 발생했거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그 보수공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보존행위로서 그 보수공사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누수 보수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새하게 되는 비용, 가령 공사기간 동안 매출 감소, 짐을 빼는데 드는 비용, 누수로 인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 복구 비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의 요금 역시 임대인 측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