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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문앞 노상방뇨한 취객은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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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도화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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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가게안에서 장사준비를 하다 가게문에 노상방뇨를 하는 취객아저씨를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화를 낼려해도 머라 딱히 할말이 없더군요~~~ 심야에 물청소하고 새벽에 나와 또 유리딱고~~~ 나중엔 짜증이 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청소를 시켜야 하나요 아님 먼가 변상을 받아야 하나여~~~ 궁금합니다

2023. 04.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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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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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문에 노상방뇨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가게문에 노상방뇨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