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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로인상건과 권리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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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술전갱이
·조회 161

5월20일경 계약만로인데 건물주가 윌세5%인상을 요구해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건물주가 만로일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저도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고하니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권리금 회수기간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를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쓰는게 맞는지 아니면 구할때까지는 계약서 없이 인상전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는지 권리금 회수는 어떻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4.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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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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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계약 갱신 포기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 회수는 임대차 종료전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면서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셔야합니다.

그때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면 갱신요구를 하신 후 다음 계약 만료전에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