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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와의 양도양수

불당동 대박 난 복섬 프로필
불당동 대박 난 복섬
·조회 270

1.프랜차이츠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2. 그 프랜차이즈가게를 할 사람을 찾아 부동산에 임대인을 찾아 내놓음
3.월세 200 , 보증금 5000 + 프랜차이즈 권리금 1억 2천을 요구함

위 조건으로 상가 2년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운영한지도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어가고요
근데 최근 주변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내놓고 양도양수 할때에는 권리금을 못 받나요?

2023. 04.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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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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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여서 영업에 관한 유무형적 가치를 형성하였다면 영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경우에는 영업양도의 대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금원을 취득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