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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께서 삼겹살 먹다가 오돌뼈로 인해 이빨이 손상되었다면 가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0. 13.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음식물과 배상책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삼겹살의 배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돌뼈는 해당 음식에 붙어있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돌뼈를 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손질이 미흡했다거나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경우 등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를 포함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배상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