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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고지를 받지못하고 영업을 하다가 나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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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오대산새밥
·조회 157

안녕하세요
재작년 9월에 권리금을주고 상가에 들어와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계약은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건물주말고 건물대리관리인분이 오셔서
전임차인 저 건물대리인 이렇게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2년계약)
부동산 통하지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복비아끼려구요
계약당시
재개발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못하였구요
작년 8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낫다며 10월쯤 이주명령이 떨여저서 버티다 올해 3월에 결국 가게를 나오게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계약하고 들어왓기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하구요
건물주에게 왜 도대체 계약 당시 말해주지않앗냐했더니
영업인수인계이기때문에 말해줄 필요성을 느끼지못했다고합니다
계약서 쓴 대리인은 그런사실을 아예몰랏다고하구요
둘다 녹취록 가지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찬찬히보니 재개발에 관해 아무런 의이없이 나가라고 명시는 되있더라구요 .
지금까지 계약을 몇번해봣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항을 항상 명시가되있엇기때문에 별다른 의문점없이 그냥 사인을 했던것같습니다..

이미 가게를 재개발조합측에 넘기고 나오긴했지만
건물주 행태가 너무 안하무인이라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코로나로 영업제한받아가며 버티고 코로나끝나니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하고. 월세밀려서 보증금 다까이고 이번에 백만원 받았습니다
다른 옆 건물주들은 재개발들어가니 월세며 관리비며 다 깍아주고 했다던데. 저는 그런얘기조차 못듣고 코로나 및 재개발로 월세는 커녕 관리비도 인하는커녕 모든게 보증금에서 깍였습니다. 그런거 다 이해할수있습니다 . 근데 이런 하소연하는 저한테 쓸데없는소리하지말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끈어버리고 이제 전화조차 받지않습니다. 작년 여름 물난리났을대 건물보일러실에서 물이터져서 가게물이 잠겨 몇일영업못하고 물빼며 청소해가며 영업제개하며 그후 당분간 전화도안받던 사람입니다
진짜 너무분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제가 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2023. 04. 20.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재작년에 건물관리대리인 및 전임차인과 사이에 2년 계약으로 권리금을 주고 상가 영업인수를 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상가를 재개발조합 측에 인도하고 나오게 된 상황에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건물임대인이나 임차권양수도를 하는 전임차인은 재개발계획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인 사장님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장님이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대로 상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면, 건물임대인과 전임차인은 모두 사장님에 대해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범위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권리금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재개발계획에 대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에 재개발관련 내용이 가령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사장님 측에서 계약 당시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서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 당시 건물주와 전임차인 모두 재개발계획에 대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장님도 이를 알지 못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추가 대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재개발 미고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은 합의 등이 안 될 경우 맨 마지막 수단일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재개발 관련 기재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1.